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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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여성을 위한 휴가! 눈치 보지 말고 꼭 챙기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0. 7. 20. 20:00

대한민국 원더우먼, 휴식이 필요해!!

 

 

 

맞벌이 가정의 남편들이 가사를 돕는 비율은 평균 42분으로, 여성(3시간 27분)에 비해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유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짧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폭풍처럼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이자 훌륭한 엄마이자 현명한 아내까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들의 운명(?)인가요? 이럴 때, 남편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맞벌이 부부, 남편 가사노동시간 하루 42분 | 조선일보 2010.7.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9/2010071901936.html

  

여성들에겐 ‘휴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엄마가 된 이상, 마냥 놀고 먹는 휴가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일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가정에 충실한 엄마로서 살 수 있는 휴가는 있습니다.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아가와 엄마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일을 접어두고 가정에서 엄마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여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간단하지만 중요한 휴가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전후 휴가제도 활용하세요.

우선,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갖는 ‘산전후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출산휴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모두 합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산후에 45일 이상 휴가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 이외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의해 유산한 경우는 산전후 휴가에서 제외됩니다.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뭐가 다를까?

산전후 휴가제도 외에 육아휴직도 있는데요. 산전후 휴가는 본인이 직접 임신을 했거나 출산한 여성들만 이용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아이를 낳은 즉시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회사를 잠시 쉬며 아이를 돌보는 남편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묵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든 배 아파 낳은 아이든, 아이와의 친밀감과 교육을 위한 휴직은 정당하다는 것이겠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전후 휴가, 계약직도 가능할까?

요즘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정규직이라면 마음 놓고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겠지만, ‘파리 목숨’인 계약직 여성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산전후 휴가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여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답니다. 다만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없죠. 그러나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에서 다운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직 여성분들도 안심하고 아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유부녀만 혜택 있나? 미혼 여성을 위한 1일 휴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엄마들을 위한 휴가도 있지만,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는 미혼 여성들도 누릴 수 있는 휴가가 있습니다. 바로 ‘생리휴가’인데요. 생리통으로 고생해본 많은 여성분들은 생리휴가가 얼마나 절실한지 아마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해 월1회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가끔은 남성들의 짖궂은 농담이나 시기(?) 때문에 아픈 허리와 배를 움켜쥐고 억지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는 몸을 더 지치게 하고 일의 능률도 떨어뜨리므로 하루 푹 쉬고 와서 다음 날 개운하게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물론, 여성의 생리휴가를 질투를 한다거나 그것으로 여성을 놀리는 철 없는 남자 직원도 더 이상은 없어야겠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한 생명은 엄마의 몸을 통해 태어나고, 그렇기에 여성의 몸은 무엇보다 소중히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산전후 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 생리휴가를 가는 것이 더 이상 눈치 봐야 할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최적의 상태를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성들도 이미 존재하는 법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 잊지 말고 기억해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권리를 마음 편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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