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금권선거 등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낙선이라는 등의 말이 여전히 나돌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중에는 돈을 받거나 식사를 얻어먹기 싫은데도 평소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놈의 정 때문에 혹은 나중에 준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단 선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사업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도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고를 해놓고도 막상 법정에서는 증언을 꺼리거나 증언 내용을 바꾸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그냥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까요? 신고만을 기다리며, 개인의 양심과 의지에만 기댄 채 모든 것을 손 놓고 있을까요? 개인은 보복을 당하건 말건 국가는 범죄자만 처벌하면 된다고 놔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의에 맞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자 신변보호,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먼저 선거에 관한 신고자 보호규정을 살펴볼까요? 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원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문답서나 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면서 신고·진술·증언을 한 사람의 성명이나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의 경우 가명과 함께 연령, 주소, 직업 등도 가상의 것으로 적게 됩니다. 다만, 실제의 신원은 검찰과 법원 등에서의 확인을 위해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봉인한 후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돈을 준 피의자나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치거나 이름 등이 알려지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공개된 통로를 통해 비공개된 방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과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후 비공개 상태에서 증언을 하게 되니까요.
조직폭력배의 보복? 걱정 마세요!
조직폭력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라는 개별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1.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정해진 범죄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정해진 마약류 범죄
3. 범죄단체구성원이나 그 활동과 관련된 범죄
4. 집단살해나 전쟁 등의 국제 범죄
5. 보복 범죄
등의 경우에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원 보호 조치가 취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조사를 하면서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서류에 기재할 수 있으며, 서명도 가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도 앞서 본 선거범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증언을 하게 되며, 신변의 안전이 문제되는 경우 경찰서장이 신변경호, 출석·귀가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쁜 정치가를 여의도로 보내는 것은 누구?
범죄 신고로 인한 보복은 영화나 말 속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 자체가 사회에서 얼굴을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조직된 힘에 대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나쁜 정치가를 워싱턴에 보내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지요. 세상이 어쩌네 저쩌네 얘기 해봐도, 결국 그런 세상을 만든 것은 투표하지 않은 나 자신이라는 얘깁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소극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 나쁜 정치가가 당선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바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나쁜 정치가에 대한 신고의무! 이것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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