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군대 면제를 받은 국내 유명 비보이 댄스그룹 팀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 그룹 팀원들은 의사를 속이기 위해 한 달간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고, 2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도 받으며 군 면제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
‘병역면제’ 머리 굴린 비보이들 | 동아일보 2010.5.4.
군대 가면 모든 게 끝이다?
사실 이전에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많다.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거나 심지어는 멀쩡한 관절을 수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군대를 면제 받기 위해 무슨 행동이라도 할 것 같은 사람들! 과연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군대 가면 모든 게 끝!’ 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다. 특히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은 군생활로 인한 공백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크다.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들에게 2년 가까운 공백은 팬들에게 잊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운동선수들 또한 한창때인 20대에 2년 동안 운동을 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힘든 곳에 자원하여 군에 입대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를 하면 ‘급호감’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병역의무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전쟁 종결이 아닌 ‘휴전’ 상태인 나라이다.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방의 의무’를 필수적 의무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는 약 2년 동안의 기간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2월 결정(97헌바3)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간접적으로 그러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법상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행동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처벌보다 군대가 더 무서운 모양이다. 그렇다면 처벌이 더 두려워지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게 맞을까? 그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이야기하는 ‘불이익 없는 군 생활’로 변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군 생활에 매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가 지원해 병역복무를 마치면 대학 입학의 특전은 물론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런 혜택이 있다면, 군 입대가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라면 어떤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을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고민을 통해 처벌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는 게 아닌, 매력이 철철 넘치는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참조 = ‘병역비리, 처벌만으론 막을 수 없다’, 여춘욱, 중앙일보 2009.10.17
※이 기사는 학생 기자의 글로써, 법무부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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