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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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동영상공유, 도둑맞은 걸까 내가 유포한걸까?

법무부 블로그 2010. 5. 20. 14:00

노컷뉴스가 지난 2008년 12월 17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생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청소년 다섯 명 중 1명 정도는 음란물을 유포하고 허위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5명중 1명, 음란물 유포 경험 있다 | 노컷뉴스, 2008.12.17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22256

 

이 기사를 보며, 충격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비롯한 네티즌들이 음란물 유포가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자기가 저지르는 행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음란물 유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음란물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는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영리적인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어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내 컴퓨터의 음란물, 나도 모르는 새 유포되어도 불법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음란물을 직접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P2P를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음란물의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2P는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이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 P2P사이트에 접속한다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P2P사이트에 공유되면서 누구든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다운 받기 위해 P2P 사이트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영상을 다운받고 있는 사이 내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나도 모르게 유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한 음란물의 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유포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P2P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진 영상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해도 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되므로 이런 공유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인터넷문화는 한 번에 정착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법의 구멍을 찾아 남들이 모르게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법 안에서 슬기롭게 인터넷문화를 영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네티즌 분들이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법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하고, ‘음란물 유포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