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은 둘(2)이 만나 하나(1)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이 날만큼은 부부사이의 사랑을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날이지요. 사랑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가끔은 ‘하얀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부사이 거짓말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응, 일찍 들어갈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어머 여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싼 거야~”라고 합니다. ‘일찍 들어갈게’는 응답자 1,031명 중 65%에 해당하고, ‘싼거야’는 응답자 1,040명 중 46%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똑같은 조사가 5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역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혼남녀 8,84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나 담배 끊고, 운동해서 살 뺄 거야’ 라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화 안 낼테니까 말해봐’라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 부부들은 어떤 거짓말을 할까?
작년 8월에 미국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15개국 독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에게 하는 거짓말을 조사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행방’에 대한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디야?” 하면 “어디긴 어디야, 회사지!”라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거짓말은 성관계, 금전, 자녀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말레이시아 부부들은 ‘행방’ 보다는 ‘돈’에 대한 거짓말을 더 많이 했다고 하네요. 말레이시아 남성 68%, 여성의 42%가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두계약의 형식을 갖춘 “오늘은 꼭 일찍 들어갈게. 만약 안 들어가면 당신이 사달라던 다이아반지 꼭 사준다”라는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나 000은 0월 0일 0시까지 귀가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000에 상당하는 다이아반지를 사줄 것을 맹세합니다’ 등의 각서는 어떨까요? 계약의 형식을 갖춘 이 약속들을 어겨 만약 법적 분쟁까지 간다면, 그 때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부부사이 거짓말 맘대로(?) 해도 된다?
민법 제828조에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부계약취소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사이의 계약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진짜 마음과는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중에는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 법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부부계약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계약 취소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차를 사주기로 약속해서 아내가 자동차 구매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더니 “어, 그거~ 취소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 판매인인 제3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취소권은 ‘원만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결혼의 요건 즉 형식적 절차인 ‘법률혼’과 실질적 절차인 쌍방 의사 합치에 의한 ‘동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평온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 성립 후부터 해소 전까지를 형식적으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온하고 원만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판 1993.11.26 93다40072) 즉 두 사람의 애정전선에 변함이 없어야 ‘부부 계약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콤한 거짓말로 사랑을 UP!
아내가 “여보~ 내가 예뻐, 아니면 김태희가 예뻐?” 하고 물을 때, “어디 아프냐?” 하고 직설화법을 던지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더 예쁘지~’라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아닌데, 죽어도 아닌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뻣뻣한 남편들이 있지요.
오늘은 달콤한 거짓말로 사랑을 속삭여 보세요.
“나중에 나이 들면 당신 원하는 고향마을에 별장 하나 지어서 고추농사, 깻잎 농사지으며 살게 해줄게.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아등바등 살았는데, 노후까지 돈 걱정하며 살게 할 수 없잖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노후는 편안하게 모실 테니 나만 믿으라고!”
정말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말이지만, 말만으로도 든든하고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부부사이의 대화는 두 사람만 행복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는 속담처럼 서로 행복한 립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부부의 날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부부계약취소권을 남발하면 부부간의 애정전선에 오히려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용은 삼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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