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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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돼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0. 5. 12. 08:00

 

 

돼지 농가를 하고 있는 김씨. 얼마 전 아내가 대장암 판정을 받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 대출 받기 힘들었지요. 김씨는 과거에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던 기억이 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내 돼지를 맡기고 돈을 빌리겠소!” 그러자 전당포 주인은 황당한 표정으로 “아, 돼지를 여기서 어떻게 보관합니까? 거기다 도망가거나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합니다. “아 시계는 되고 돼지는 안 되는 게 어딨소! 당장 돈 내 놔요!” 절박한 김씨를 위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돼지 담보,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쉬워질 듯!

 

‘돼지도 담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난센스 퀴즈 같기도 하죠?

현재 민법의 ‘질권 제도’를 보면 돼지처럼 움직이는 재산도 담보로 자금을 조달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권 제도로 양돈업자와 같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받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현재의 질권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질권은 채권자(은행 등)가 채무자(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동산(TV, 냉장고, 등의 세간이나 닭, 돼지, 소 등처럼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나 건축물 제외)을 갖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그 물건을 돈으로 바꿔 채무를 대신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 질권 제도를 이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권은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돈업자가 돼지를 맡기거나 중소기업에서 비싼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산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그동안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 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지요.  

 

  

 

특허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는 없을까?

 

의약품 특허를 몇 개 보유하고 있는‘으뜸제약’(가명?!)은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하지만 변변한 부동산이 없어서 돈을 빌리기 힘들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라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었죠. 하지만 으뜸제약은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과 원자재, 반제품, 재고자산과 같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유동자산은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으뜸제약이 연구개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행 민법의 질권 제도는 담보로 제공하는 동산을 채권자(은행 등)에게 맡겨야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과 기계, 원자재, 의약품 등 채무자가 생산 활동 등을 위해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물건은 질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제정안이 시행되면 다수의 동산, 채권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장래에 생산될 의약품 등), 채권(의약품 판매대금채권 등)도 부동산처럼 담보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돼지담보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따뜻한 법치, 내가 받을 혜택은?’ 이라는 제목의 글에 간단하게 소개 된 바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557]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

1. 도입 시기

이르면 201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 (공포일로부터 2년 후임)

2. 담보권 공시방법

법원 등기부에 등기

특허청 등의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록

3. 담보권 제한여부

회사 등 법인 or 상호등기를 한 사람

일반 개인도 담보권 설정이 가능

4. 등기 또는 등록의 효과

-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 성립

-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단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 취득)

지적재산권 담보권을 등록한 때 개별 법률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 인정

5. 효력

-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동산․채권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인정

- 채권자는 동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 충당 가능

-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지적재산권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인정

- 개별 법률에 따른 질권 실행방법으로만 실행 가능

 

 

질문으로 알아보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법이 있을까요?

→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동산․채권 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가 92.% 이며, 동산․채권 담보대출 활용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 일반 서민이 급한 돈이 필요하여 집에 있는 TV, 냉장고, 의류 등 생활용품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동산, 채권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NO!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은 법인,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누구나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사채업자가 개인에게 대출을 하면서 집에 있는 TV 등 모든 동산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겠죠? 제정안이 마련된 이유가 사업자금조달의 편의제공이 목적이기도 하고 사채업자들이 악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담보권 설정자의 자격을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서민은 현재의 질권 제도 등을 통하여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 뿐이고, 법률 제정안에 따른 동산담보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담보로 잡은 물건의 값이 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금융회사는 언제든지 담보물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담보가 훼손되거나 가액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이나 해당 가액만큼의 다른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동산담보도 경매로 권리실현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질권은 경매를 통해서만 권리실현이 가능하지만, 동산담보의 경우에는 경매 외에도 담보목적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와 같은 담보권 실행 방법을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권리실현이 가능합니다.

 

◆ 모든 동산을 담보 등기 할 수 있나요?

→ 항공기·선박·건설기계·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서 등기·등록되는 동산과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되는 동산은 담보 등기에서 제외됩니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서민들이 피해 받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제정법입니다. 이 법률 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양돈업자가 돼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담보등기만 한 후 계속 돼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양돈업자가 걱정 없이 영업을 지속하며, 발생한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