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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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0. 5. 11. 14:00

하루에 세 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혼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협의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 숙려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예전에 [사랑과 전쟁]에서 “4주간의 조정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신구 선생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쉬운 마을 vs 이혼이 어려운 마을 

 

이혼 숙려제도와 달리 미국에서는 특이하게도 ‘무귀책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주들이 있습니다. 무귀책 이혼이란 쌍방 당사자간 이혼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별거를 한 후 이를 사유로 이혼을 주도하는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그 절차가 다른데 특히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혼이 어려운 지역 중 하나로, 쌍방간 이혼 합의가 있고 별거 기간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혼에 최소한 약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반면, 라스베이거스로 유명한 네바다주는 이혼이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혼을 위하여 잠시 네바다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클릭아트

 

이혼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미국 버지니아 주에는 부분 이혼(divorce from bed board)과 완전 이혼(divorce from the bond of matrimony)이라는 두 가지 이혼의 유형이 있습니다. 완전 이혼은 우리나라의 ‘이혼’ 개념에 해당하고, 부분 이혼은 이혼에 앞서 별거하며 냉각기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부분 이혼은 법률적으로 부부가 헤어지게 되지만 재혼은 허락되지 않는 형태로, 부분 이혼 하에 있는 사람은 쌍방이 헤어져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법원에 완전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 이혼 사유로는 고의적인 일방의 유기나 가혹 행위와 신체적 불안 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완전 이혼은 우리나라의 ‘이혼’과 같은 개념입니다. 완전 이혼 사유가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완전 이혼 사유로는 일정기간의 별거, 간통, 중범죄 등이 있습니다.

 

무귀책 이혼은 이혼 신청서의 준비, 이혼 신청서의 제출과 송달, 구두 심문 등 세 가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판사는 대개 두구 심문 기일에 바로 최종 이혼 심판을 내립니다. 이러한 무귀책 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 기간의 별거 후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클릭아트

 

이혼! 일단 별거부터 해보고 결정하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부부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쉽게 이혼함으로써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무귀책 이혼’제도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별거를 요구하고 그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종래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태도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고, 그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므2130판결)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서로를 믿고,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결혼이기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상처도 클 것입니다. 이혼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서로 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일정기간 냉각기를 갖는 ‘무귀책 이혼’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내용출처 = 한국의 법과생활,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