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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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0. 5. 10. 17:05

이런 광고 지하철에서 많이 보셨죠?

  

 

 

명함 크기의 작은 메모가 지하철 광고판에 꽂혀 있습니다. 일반 여성들은 ‘누가 저런데 전화를 할까?’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사실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위해 전화를 한번 해 볼까? 하다가도 혹시 사기 집단이 아닐지 의심이 되어 망설이는 남성들! 과연 어떤 업체가 사기집단이고 어떤 업체가 정직한 결혼정보회사일까요? 몇 가지 판단 방법으로 척척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갈수록 지능화 되는 사기결혼 범죄를 모두 파악하고 있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위장결혼 사기수법 ‘갈수록 지능화’ | 충남시사신문사 2007. 11.6.

http://www.chungnamsisa.com/detail.php?number=20747&thread=45r01

 

 

브로커의 사기결혼, 여자들이라고 안전할까?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입국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위장결혼입니다. 외국인들과 브로커들은 우리나라의 혼인신고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악용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증인 2명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브로커들은 외국인 당사자의 증인을 반복적으로 서주는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국내 브로커와 중국측 브로커가 연계해 맞선을 주선한 후 선불금 명목으로 돈만 가로채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 남성이 아닌 여성을 상대로 한 사기결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커들이 한국 여성에게 외국남성과 위장결혼하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기는 것이지요. 이 말을 믿은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브로커들은 돈도 주지 않은 채 도망가는 수법입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얼굴도 모르는 외국 남성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자칫 나쁜 선택을 했던 여성들은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될 겁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기결혼, 이럴수가!

외국인과의 위장결혼이 사기사건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늘어남과 동시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신의 결점을 철저히 숨기고 사기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사기결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사기결혼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상담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사기결혼과 관련된 기사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사인데…" 사기 결혼한 30대女 혼인 취소 |조선일보 2009.11.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7/2009112700938.html

 

한의사 행세하며 '사기결혼'한 전과 14범 | 조선일보 2008.10.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15/2008101501212.html

 

“난 서울의대생"… 동창 상대 ‘사기 결혼' | 조선일보 2008.12.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5/2008121501888.html

 

현실에서 사기결혼이 많아서일까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사기결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이하 수삼)>에서는 큰며느리 엄청난(도지원)이 남편 건강(안내상)을 속이고 결혼합니다. 엄청난은 이름 그대로 '엄청난 사기'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엄청난은 도망치기 전까지 하행선의 동거녀였습니다. 엄청난은 하행선과의 사이에서 낳은 종남이가 생활하던 기숙 유아원에 갔다가 시아버지 김순경의 눈에 띄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됩니다. 미혼모나 다름 없는 엄청난이 시아버지 김순경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전과자와 남편 김건강 모두를 속이고 결혼한 일이 밝혀지자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출처 = 드라마'수상한 삼형제', kbs>

 

얼마전 종영한 드라마 <아내가 돌아왔다> 속에도 사기결혼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돌아왔다>에 등장하는 정유경은 쌍둥이 언니 정유희로 가장해 윤상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정유경은 조카 윤다은(전민서 분)의 친권을 빼앗기 위해 윤상우와 결혼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동생 정유경이 언니로 가장해 형부와 결혼을 시도하려는 장면은 이해하기 힘들고, 현실에서 일어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유경이 시도하려고 했던 '사기결혼'은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출처 = 드라마 '아내가 돌아왔다', sbs>

 

 

피해사례에 비추어 생각해 본 결혼중개업체 유의할 점!

급증하는 외국인의 위장결혼과 한국 비양심인들의 사기결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할 점들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연구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A. 업체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다.

 

B. 허가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해 본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에 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C. 계약서에 모든 경비를 나열하고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계약서 이상의 돈은 필요 없다고 명시하는 회사인지 꼭! 확인한다.

 

D.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업체에서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싸게 말하거나 비싸게 말하지는 않는지 의심해본다! 세세한 비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 결혼 후기를 게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F. 최소한 10개 이상의 업체와 상담을 해본다.

 

G. 홈페이지에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얼마나 있는지, 고객의견에 대한 피드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홈페이지의 화려한 성혼 건수나 사진들에 현혹되지 않는다.

 

H.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해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게시물이나 회원권, 신문, 방송 등에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등의 표현처럼 객관적인 사실과 거리가 먼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업체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에도 유의한다.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신분에 따른 내용의 광고에도 유의한다. 미혼·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의 혼인 관련 사실 등을 이유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광고 또한 법률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위장결혼 및 사기결혼을 했을 경우의 법적인 처벌은?

위장결혼은 적발 될 경우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의하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여기서 ‘공전자기록’ 부실기재 등은 혼인할 의사가 없지만 상호 결혼할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관청의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사기결혼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혼인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으로 당사자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앞으로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법으로 다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위장결혼은 불법이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기 행각들로 인해 결혼의 신성한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절실한 사람들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위장결혼과 사기결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또 하나의 피해사례입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