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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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할까? 말까?

법무부 블로그 2010. 5. 11. 17:00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할까요? 인정하지 말아야 할까요?”

모처럼 화창한 날씨의 5월 첫째 날. 인천 부개여자고등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업이었냐고요? 수업 현장으로 살짝 가보실까요?

 

 

엥?! 이게 무슨 수업이야?

 

법무부에서는 2006년부터 5년째 학교와 지자체, 복지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직 법조인이 강연을 나가는 특별한 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출장 강연 제도!’ 이 날 부개여자고등학교 ‘생활 법 연구반’ 동아리에는 조진옥 법무사가 출장 강연을 왔는데요. 조 법무사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여러분은 헌법이 무슨 법이라고 생각하세요”하고 질문을 던져 주목을 끌었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 지더군요. 학생들도 딱히 ‘뿅!’하고 떠오르는 대답이 없었나 봅니다.

 

 

▲ 책상만 내려다보며 조용한 아이들

 

조 법무사는 “헌법은 나라의 기본적 법률로써 기본권, 인권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과연 어떤 모습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한 국가의 통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일까요?” 다시 한번 조용~해지는 교실. 여러분은 정답을 아시나요? 정답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내가 헌재 재판관이라면?

 

 

“자, 이제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헌재의 재판관이 되어 어떻게 결정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토픽은 ‘양심적 병역거부’ 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불교 교리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며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 됐지요. 하지만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

 

조진옥 법무사 ▷

 

 

 

순식간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하다가 혼자 가만히 고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조 법무사에게 질문도 했습니다.

 

 

저도 그 뜨거운 토론 현장에 끼어들어 아이들의 생각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불인정 !!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총 주면서 사람을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총이 주어진다고 해서 꼭 죽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런 종교적 양심을 주장하고 입대를 거부한다면, 대체 누가 군대를 갈까요?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신념이라고 믿어온 것이나, 오랫동안 추구하면서 살아온 방식을 거슬러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되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실제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조 법무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재는 양심이 내면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실현하는 영역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인정 된다, 안 된다고 결정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업을 마친 한선영 학생은 “출장 강연 수업을 한번 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땐 형법을 배우고 싶어요. 제 꿈이 검사거든요”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조진옥 법무사는 “2년 동안 출장 강의를 다녔는데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실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서 현직 법무사, 검사, 변호사와 같이 실무가를 중심으로 강연제도를 만든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법과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법은 다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강연 환경이라든지, 의사전달 등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강연 환경이 보완된다면 훨씬 좋은 법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진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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