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가슴졸이며, 무서운 검사와 한판

법무부 블로그 2009. 3. 10. 08:21

 “쉬운 민법 없나요?~”

- 중딩, 법무부 쳐들어가다!!! -

 

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민서가 요즘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그래서 "왜 그래?~"라고 물었더니 “곧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제 못 보게 될지도 몰라~”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민서네 아저씨가 친구 보증을 써주었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빚을 다 뒤집어쓰게 되었는데 그 액수가 너무 큰돈이라 민서네 집 뿐 만 아니라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어 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민서네 가족들의 얼굴이 불안해 보였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와 상의 하는 게 어때?~”라고 하니 민서가 “그렇게 할 돈 조차도 없어 글구 변호사 비용이 너무 큰돈이라 변호사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운 처지야...”

“그럼 아저씨가 직접 법을 찾아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니 민서는 “아빠가 법대 나온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법률 책을 뒤져봐도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아빠가 너무 답답해 하셔...”라고 한다.  

 

어른이 법률을 보았을 때 어렵고 힘들다면, 법이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하게 된다. 원래 법이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따지기 위해 과천에 있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쳐들어갔다.

민법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구상엽 검사, 그리고 박하영 검사 한테 따져 보았다.

 

 

가슴을 졸이며 ‘무서운’검사를 만나보니. 방긋 웃으면서 “좋은 질문이예요~”라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였다.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2009년부터 ~ 2012년 까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년연령, 성년후견제, 법인제도, 보증제도, 전자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 제도를 추진 한다.

  

 보증 제도 개선

보증이란.. 누군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책임지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런 보증행위로 예기치 못한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지금 현실은 법조인이 읽어야 겨우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난해한 법인데 그런 민법을 어려운 말은 쉽게 풀이하고, 순 우리말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 도입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해 줄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한다.  

 

이밖에도 법인의 결성을 쉽게 하여 활동의 제약을 완화시킬 예정이고, 인터넷 거래나 여행 계약 등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것들이지만 현재 민법에는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직접 다룰 법조문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민법이 개정되면 실생활에서는 무슨 변화가 올까? 나 같은 학생의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성년 연령을 내리는 일이다.

 

현재 민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넘어야 성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휴대전화 가입과 같이 타인과 계약을 맺을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 한 것과 같은 미성년자로서의 제약이 대학교 입학 후에도 일정기간 남아 있다.

 

앞으로 성년연령이 내려가면,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고 미성년자로서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그만큼 앞당겨 지게 된다.

 

 

여유롭고 자상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들의 완벽한 방어로 나의 급습은 조금 싱겁게 끝난 듯하다. 민법이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하기 쉬운 법으로 개정되어서 민서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법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과천청사 법무부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왔다.

 

 

                                                          △ 구상엽 검사와 박하영 검사

 

 

 

 

 

 

| 정지혜 ˙ 정책블로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