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헤어지는법 (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2020년 1월, A씨는 1년간의 열애 끝에 모두의 축복 속에서 B씨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3월 13일 A씨에게 온 한 통의 문자로 인해 둘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본인이 B씨의 전 배우자라고 밝힌 발신인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B씨가 이혼 후 합의했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문자를 보낸다는 말과 함께 양육비 부담조서 등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평소 B씨는 A씨에게 본인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처음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5월 10일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6월 20일 A씨가 이번에는 혼인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위 예시에서 A씨와 B씨의 혼인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