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이혼 없이 간통죄 고소 불가, 내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만 처벌도 불가!
「형사소송법」 제 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이 아닌 상대 여자만 고소한다고 해도 남편을 함께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 229조)
따라서 위의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남편과 바람을 핀 여자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간통죄의 1심판결선고 후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간통죄의 성립조건이 무효화되어 (공소기각판결), 결국 새댁의 남편은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래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취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통죄는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취하 했던 예가 있습니다.)
[Tip] 간통죄! 그 끝없는 논란!!(2)
간통죄를 유지하자는 국내 여론!
2005년, 한국 가정 법률상담소의 간통죄 존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존치 찬성 62%, 폐지 찬성 18% 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2007년 중앙일보 설문조사에서도 존치찬성이 67%, 폐지찬성이 32.1%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이 이불 속 사생활까지 침해한다”는 반발의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간통죄가 배우자의 바람기를 잡아준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좀 더 많은 모양입니다.^^
간통죄 폐지하고 중혼금지 신설?
시대의 변화상에 따라 간통죄 조항은 폐지하고 중혼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법무부의 ‘형법 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간통죄의 처벌은 이혼을 전제로 해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앙갚음적 성격만을 띠고 범죄인을 교화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폐지됨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신 “외국과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 외국에서 다시 결혼을 하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많아질 수 있어, 이런 행위야 말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간통과 달리 증거의 확보도 용이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통죄 실형 선고 줄어
현행 간통죄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랄 맺었을 때로 그 외의 부정한 포옹, 입맞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간통 현장을 급습하지 않는 한 증거 입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또한, 2005년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5명, 2006년에는 68명, 2007년에는 47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의 실형 선고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남의 불륜 현장을 잡는 것으로 밥벌이를 하는 한 흥신소 종사자는
우리나라에서의 간통죄 폐지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간통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폐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보수적인 우리나라이기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국번없이 132)
-몽글 몽글 힘이여 솟아라!!
비타민 법률 상담소대표 “법무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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