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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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F4 때문에 영업정지?!

법무부 블로그 2009. 3. 27. 07:40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식품위생법」제 31조 제2항 제4호 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 58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기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 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판례에서는...??

위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 주었다 해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영업주가 처음부터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더 내어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사후에 합석한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억울하다면!! 영업허가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해 볼 만 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세요!!※

규정을 위반 하고서도 다짜고짜 행정소송부터 하는 업주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거짓말과 진실은 분명히 가려집니다.

당장 5만원 어치 매상을 올리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주 분들 스스로의 양심으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란다는 사실이겠죠?!

대한민국 어른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국번없이 132)

 

 

-몽글 몽글 힘이여 솟아라!!

 

비타민 법률 상담소대표 “법무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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