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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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남편이 남긴빚 갚지않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09. 3. 12. 12:11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남은 배우자(또는 자식)는 상속인이 되어 사망한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의 적극재산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 보다 소극적 재산(빚, 채무 등)이 더 많아 상속을 받음과 동시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빚이나 채무를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 1019조 제1항)

 

상속 포기를 하면, 민법 제 1024조 제1항 제1042조에 의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한정 승인의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정 승인 신청이 있습니다. 한정 승인이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천만 원의 자산과 오천만원의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 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 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 1026제에 의해 상속인이 단순 승인 신청 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써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한 것 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고스란~히 모든 것을 상속해야 한다는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 채무 관계를 밝히고 해결 하는 게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포인트~!!

 

원치 않는 상속을 막으려면,

첫 번째, 상속 포기 제도

두 번째, 한정 승인 신청!!

꼭 기억 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국번없이 132)

 

 

-몽글 몽글 힘이여 솟아라!!

비타민 법률 상담소대표 “법무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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