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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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국가공무원법」제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남편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에 위배되고 그에 대한 징계로서 해임 처분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판례를 보면, “남자 교사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기혼자인 동료 여교사와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 할만 한 행위를 하였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여자교사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남자교사의 가정도 파탄된 경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법에 어긋난 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지금 애리 아빠의 경우는 절! 대! 해당사항이 없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남편의 행위는 해임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그 처분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국번없이 132)
-몽글 몽글 힘이여 솟아라!! 비타민 법률 상담소대표 “법무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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