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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왜 난 혼인신고를 안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09. 4. 3. 07:56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동거’는 혼인이 아님으로, 간통죄 불가!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혼인신고가 있을 때에만 법률상 배우자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 821조) 따라서 위의 사례자가 아내와 1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부정을 이유로 사실혼 해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애인인 남자에 대해서도 민사상으로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민법 제750조)

  

 

[tip] 간통죄! 그 끝없는 논란!!(1)

 

  형법 제 241조(간통)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1953년에 제정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여자에게 불리한 법이었죠!

하지만,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세월을 거치면서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간통죄!

“국가가 사적인 영역인 이불 속 까지 통제 한다”는 반발 의견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런 논란 속에서도 간통죄는 이미 4번의 합헌 결정을 얻어낸 전적이 있습니다.

 

▷ 4번의 간통죄 합헌 결정

①1990년 9월 10일.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은 6:3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1993년 3월 11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산지법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1990년 9월 10일 합헌 결정례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6:3으로 간통죄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90년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 241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이를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판시 이유(보충의견, 반대의견 포함)를 이 사건에 인용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③2001년 10월 25일.

당시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8:1로 합헌 결정을 내리는 대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해외 추세나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 관념이나 도덕기준에 미뤄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 법의식은 여전히 유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④2008.10월 30일.

최근 헌법 재판소는 형법 241조(간통)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4:5로 간통죄에 대한 네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의 판결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합헌 의견을 낸 데에 반해, 이번에는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4번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의 존폐 여부가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성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때문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일본(1947년), 독일(1969년), 프랑스(1975년), 스위스(1990년), 오스트리아(1996년)는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프랑스를 제외한 이들 나라에서는 중혼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범형법전에서 간통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41개주)에서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 일본, 북한에서도 간통은 처벌하지 않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를 거스르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유지하면서 성 도덕을 법으로 지켜가야 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 그 끝없는 논란!!(2)”는 다음 주 금요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국번없이 132)

 

- 몽글 몽글 힘이여 솟아라!!

비타민 법률 상담소 대표 “법무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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