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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며느리의 재산상속을 막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09. 3. 6. 08:23
                                                                                              글 : 강혜정   그림: 권나미
 

 

 

 

 

▶ 자세히...

이 안은 , ①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②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③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여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며느리에게 발생한 상속 결격의 문제!

- 민법 제 1004조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입니다.
위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할머니의 며느리는 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2) 태아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민법 제 1000조 3항은,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중에 처가 임신을 한 경우에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는 민법 제 844조 1항 의거하여 반증이 없는 한 태아는 상속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임신한 태아가 사망한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신한 아이의 친생이 의심스러울 때,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아빠가 아이 출생 전에 사망했을 때에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해당)이나 직계비속(아들,딸, 손자,증손 등 해당) 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사는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할머니의 며느리에게는 상속의 결격사유가 생기게 되고, 상속 결격자로서 자신은 재산을 받을 수 없지만 뱃속 태아는 상속권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 태아에 대해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태아가 아들의 아이가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단순한 가출이나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 자체가 상속 결격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느리의 상속결격 사유는 불륜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살인행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을 인하는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국번없이 132)

- 몽글 몽글 힘이여 솟아라!!

비타민 법률 상담소 대표 “법무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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