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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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6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재판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정시설에서도 재판 받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戒護, 경계하고 지킨다는 의미) 아래에서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

변호사만 변호할 수 있나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된 경우, 우리는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법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영역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간 법률사무소에는 법률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주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줍니다. 그런데, 꼭 변호사를 찾아가야만 할까요? 반드시 변호사만 도와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해결한다거나 주변에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요? 변호사란?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