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교도소 175

교정공무원이 하는 일 알아보기

흔히, ‘학교’라는 별명을 가진 교도소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끝의 집”입니다. 다른 세상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교도소이지만, 그곳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없고 밖에서 큰 자물쇠가 달린 문이 달려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두들 같은 옷을 입고 이름이 아닌, 수형자번호로 불리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도소에서 다른 “제복‘을 입고 수형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관들입니다. 교도관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통제 및 감시하고 교화하며 교정질서를 바로잡고 유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나, 사설 교도소가 합법화된 국가에선 민간인 신분의 교도관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명칭인 ..

수용시설 의료체계의 현실 그리고 미래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와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수용시설을 배경으로 한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드라마입니다. 장르도, 내용도 완전히 다른 이 드라마의 공통점은 바로 교도소 안의 [의무실]과 의무실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이 드라마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비단 수용시설을 다루는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일에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속에서 수용자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 서비스는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닥터 프리즈너]의 경우 주인공이 천재 의사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면이 있지만,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인 [슬기로운 감빵생활] 속 주인공들은 아플 ..

소년법,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제1조). 소년법에 의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재판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정시설에서도 재판 받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戒護, 경계하고 지킨다는 의미) 아래에서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

구치소와 교도소, 어떻게 다를까?

친구들과 놀다가, 좀 심한 장난을 치거나 하면 “너 그러다 감옥에 간다.”며 농담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하거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감금’의 방식을 택하곤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바로 그 가두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누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걸까요? 우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결수란 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일반적인 죄수라고 칭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된 자는 미결수라고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