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법 또는 업무에 의해 다양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위법해 보일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는 것,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예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에는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와 같은 3가지로 정당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법령에 의한 행위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노동쟁위행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와 같은 것이 해당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