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공무원 29

범죄인 듯 범죄 아닌 정당행위란?

우리는 법 또는 업무에 의해 다양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위법해 보일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는 것,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예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에는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와 같은 3가지로 정당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법령에 의한 행위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노동쟁위행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와 같은 것이 해당합니..

법인카드로 결제! 포인트는 내가 적립해도 될까?

대리 A씨는 회사의 오래된 비품을 교체하기 위해 가전제품 매장에서 컴퓨터와 관련 용품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인턴 B씨는 점심 식사 후나 팀 회의 전 커피전문점에서 직장 상사가 준 법인카드로 커피를 구매하였습니다. 과장 C씨는 출장이나 외근이 잦아 법인카드로 고속철도나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경우 포인트나 쿠폰 그리고 마일리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개인의 명의로 적립하나요? 암묵적으로는 대부분 개인 명의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과연 범죄일까요? 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알아볼까요.  사기업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과연 괜찮을까요?  법인카드로 ..

2024년부터 도입되는 ‘6+6 육아휴직제’란?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사를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2024년, 내 나이는 +1되지만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6+6'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즉,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보다 지급 대상, 지급 기간, 지급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점에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어떤 제도이..

드라마 ‘비질란테’ 경찰대학생 남주혁은 처벌 될까?

경찰대학생의 정의구현이란 내용으로 흥행몰이를 했던 드라마 '비질란테'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대학교 교육생 신분인 주인공 남주혁(김지용 역)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아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데요. 앞으로 경찰 간부가 될 경찰대학생 신분으로써 임의적 행동은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1. 경찰대학교 학생인 남주혁의 신분은 공무원인가요? 경찰대를 졸업하게 되면 경찰 간부(경위)로 공무수행을 하게되는데요. 경찰대학생도 공무원의 신분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진 정식 경찰이 아닌 학생신분으로서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주혁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경찰대학 학칙에 의해 처분을 받는 것이죠. 2. 남주혁의 정의구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생은 실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살펴보기

옛날에는 우리 생활권이 워낙 좁고 이동도 적었으니까,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으니까 태어난 동네에서 살다보면 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서로 얼굴을 봐왔고 앞으로도 오래 볼 사이에 얼굴 붉히고 무언가를 명백히 따지고 할 일이 없었죠. 옳으니 그르니 명명백백 따지는 것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흉보일 행동,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에서 지양됐구요. 이렇게 서로 눈치껏 양보하는 게 습관이 되다보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예민하게 굴지 않는 게 우리 사회에 암묵적인 룰이자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생활권 넓어지고, 이동 많아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법블기 이야기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