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5 47

프리랜서로 일하는 운전기사(드라이버)도 근로자일까요?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앱 이용자가 호출하면 달려가는 운전기사 A씨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입니다. 어느 날 A씨는 회사로부터 인원 감축 통보를 받아 해고 되었습니다. A씨는 사용자 측에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유효하려면 우선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일하는 사람은 곧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길에 널린 전동킥보드! 아무나 누구나 탈 수 있는 건가요?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최근 전동킥보드의 편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하나의 이동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용 앱을 이용하여 카드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크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수 있는데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으로, △전동킥보드△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한 단어로 쉽게 정리하자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