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최근 전동킥보드의 편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하나의 이동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용 앱을 이용하여 카드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크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수 있는데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으로, △전동킥보드△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한 단어로 쉽게 정리하자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 모든 국민들이 탈 수 있을까요? 지난 2021년 5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한다.라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법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같은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에 청소년은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몰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없이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더불어 필요시 재학 중인 청소년인 경우 학교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과 더불어 전동킥보드 이용 시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자동차 교통사고와 똑같이 간주하여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며 만약 주행할 시 항상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편리함으로 다가온 전동킥보드! 우리의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큰 고통과 보이는 상처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편리하고 빠르더라도 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헬멧 착용, 1인 주행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규칙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인 경우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찾는 것을 권장하며 주변 친구들에게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멋진 시민으로 거듭날 것을 법무부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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