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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할 때 주고받은 책임비 문제 없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4. 4. 30. 16:00

 


202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무려 312.9만 가구로, 이는 전체의 15%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1년 통계이니, 24년인 현재는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고양이, , 파충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책임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임비란, 통상적으로 고양이를 입양 보낼 경우 입양을 보내는 사람입양을 받는 사람에게 교부받는 돈을 말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01027판례참조). 최근에는 고양이 뿐 아니라 강아지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책임비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임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입양한 유기 동물을 다시 파양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유기 동물 구조자들이 책임비를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입양한 동물을 책임감 있게 기르겠다는 일종의 보증금 격인 셈이죠. 책임비는 관행적으로 5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부르는 게 값인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돈을 받고 동물을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4호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에서 유기 동물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물학대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97조 제5항 제2)

 

반려동물의 판매는 등록된 동물판매업자 등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조한 유기 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판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매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물건에 해당하는 현행법에서는 유기 동물을 대금을 지급받고 이전할 경우 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동물판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유기 동물 구조자가 유기 동물을 분양하며 책임비를 받는 경우 해당 유기 동물의 입양을 도운 구조자와 입양한 자 모두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비가 말 그대로 입양하는 사람에게 책임이라는 무게를 주자는 의도에서 생긴 관행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책임지는 현행법상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감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어찌 보면 책임감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책임비가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려 가족을 만들어주는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