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텐트, 캠핑카 등을 본 적이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철거하지 않고 계속 설치해두는 행위를 ’알박기‘라 칭합니다. 이와 같은 ’알박기‘는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부당한 행위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텐트와 캠핑카 등은 개인의 소유물인데, 이를 누군가가 함부로 철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자립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국가 구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개인 간 다툼이 생겼을 때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법이 정한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써 내 땅에 남의 물건이 들어와서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