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물건 가져가도 될까?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또는 귀중품을 다들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내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안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반지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칩시다. 만약 이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고 주워서 본인이 사용한다면 그는 처벌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당 물품이 유실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A씨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