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파출소 안으로 A씨가 들어왔습니다. A씨의 손에는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는 근무 중인 순경을 향해서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다시 그 인분을 퍼 담아 던지며 동시에 폭언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순경은 A씨가 던진 인분에 맞지 않았고, 어떠한 외상을 입지도 않았습니다.(대법원 81도326)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폭행을 인정한 것일까요?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4가지 폭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광의의 폭행은 사람이나 물건 등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내란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