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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물건 가져가도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23. 11. 9. 10:00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또는 귀중품을 다들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내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안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반지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칩시다. 만약 이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고 주워서 본인이 사용한다면 그는 처벌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당 물품이 유실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A씨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닌, 물건을 주웠다면 이를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에 물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해당 유실물을 제출해 주인이 돌려받게 된다면 이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사례금도 존재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분실물 사례금도 존재합니다!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은 유실물법에 제정이 되어있는데요, 해당 조항과 같이 금액은 분실물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분실물 가치에서 5%~2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만약 내가 100만원 짜리 핸드폰을 주워 제출하였다면 5만원~20만원 사이의 사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죠.

 

하지만 해당 법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정은 아닌데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니 조금 생소하죠? 이와 같은 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 것입니다. 만약 핸드폰 주인이 나에게 사례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의규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셨나요?

 

 

 

만약 일정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지만 카페, 영화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실물의 주인이 일정기간동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획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당 조항과 같이 6개월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영화관 알바생은 영화관의 주인이 아니기에 반지의 소유권은 영화관 주인에게 인정됩니다. 반지 가치의 반반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의 반지라면 사장님이 25만원의 가치를 얻고 알바생이 25만원의 가치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까 전 제가 물건을 습득한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만약 7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위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유실물의 소유 권리는 사라지니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유실물법과 유실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주워 사용했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해당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