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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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떨어진 물건을 맞았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5. 7. 7. 17:00

 

 

 

하늘은 맑은데 길을 가다가 물을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주택 등 건물에서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물을 맞았을 당시에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이없지만 남다른 기억으로 남곤 하는데요, 만약 물이 아닌, 오염물질이나 장난감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는 물건을 누군가 던지고 그것을 보행자가 맞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높은 건물에서 장난으로 물건을 던지고 누군가 상해를 입을 시,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물건 투척 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고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17년,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6~9세 어린이 3명이 감자를 던져 차량을 파손시키는 등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 물건 투척 사건의 경우, 대부분에 가해자들이 어린이들로 특정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 파손 비용, 피해자 부상 시 치료비 등 민사적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아파트, 주택 등 고층빌딩에서 물건을 투척한 사람이 어린이가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본 사고를 일으켰다면 소년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14세 이상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 투척은 누군가 상해를 입는 사고도 있지만, 자동차 등 타인에 소유물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례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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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 소유물 파손이 아닌, 보행자나 사람이 물건에 맞았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피해자에 부상 상태, 합의, 반성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단순 상해만 입더라도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입원, 수술 등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법 제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물건에 맞아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에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위와 같은 처벌은 물건 등을 투척한 사람에 고의가 입증되어야 적용할 수 있는 처벌입니다. 만약 물건을 던진 사람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는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재물손괴죄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과실치사/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아이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쳐도 법정대리인인 보호자는 이에 따른 치료비, 수리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본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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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등 건물 물건 투척 사고는 모두가 예방하면 쉽게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배란다, 창문 등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두어서는 안 되며, 가벼운 물건이라도 밖에 던지면 하나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에게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물건으로 인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와 아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낙하물 사고를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진수(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