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 관련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년 셋째 주 목요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이 있는 날이죠. 이 날을 위해 전국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을 텐데요.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치러졌습니다. 일 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인 만큼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을 조정 하고 지하철과 버스는 집중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험에도 사건 사고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부정행위인데요. 비단 수능이 아닌 학교 내신 시험 등 다른 시험들에도 시험 시행 전 문제지 유출과 부정행위 등 이슈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관련 이슈들과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방지하려면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잘 숙지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과 관련된 이슈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험문제 공개, 항상 가능할까요?
먼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서 살펴보려면 시험문제를 언제나 공개가 가능한지 확인해봐야겠죠. 특히 공공기관에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알 권리를 두고 시험 주관기관과 시험 응시자의 입장이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험 주관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출문제를 공개한다면 수험생들이 기출문제 풀이식 공부로 인해 실력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없고, 문제 개발과 관련하여 관리상 한계를 이유로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응시자 입장에서는 헌법상 알 권리와 공부 방향 설정을 이유로 기출문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위 규정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은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 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3.14.선고 2000두6114 판결)
결국 특정 시험의 문제 공개 여부는 시험 주관기관의 이익과 응시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지 유출 주체와 시험 주관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죄!
문제지를 누가 유출했는지에 따라, 그리고 시험 주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시험 출제위원이나 출제 관련 업무 담당자가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응시자가 출제될 문제를 알고도 모르는 척 시험에 응시한다면 출제위원과 응시자 모두 시험 주관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력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주관기관이 민간 기관일 경우 업무방해죄가, 공공기관일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인데요. 이와 달리 응시자에 의한 시험 유출의 경우에는 출제 위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후 시험 문제를 복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족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경우 이미 종료된 시험이 족보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방해받았다고 보기엔 어려우므로 해당 시험에 대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 주관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다는 점에서는 추후 있을 시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방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문제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일종으로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수능 관련 부정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그렇다면 이번에 있던 수능과 관련한 부정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을까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와 제24조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부정행위자 제재 정도를 보여주는 조항인데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정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1. 제2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됨은 물론 다음 연도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되기 때문에 절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게다가 사안에 따라, 먼저 살펴봤던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매년 전자기기의 전원을 깜빡하고 끄지 않았다가 벨소리가 울리는 등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전자기기의 전원을 꼭 종료하고 휴대 금지 물품을 지니지 않도록 유념해야겠습니다.
순간의 합격을 위한 부정행위는 NO!
시험 합격에 눈이 멀어 시험지 유출에 동조하거나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시험지 유출과 부정행위는 공정한 시험으로 실력에 따라 응시자를 평가하는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 시험 관련 부정행위는 지양되어야 하며, 개인의 양심을 위해서도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겠죠.
지금까지 시험과 관련된 이슈와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하나의 시험을 위해 시험 출제자들은 물론 응시자들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문제지 유출과 부정행위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서윤(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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