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대사입니다. “영장은 가져왔어?” 혹시 이 대사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속 범인이 영장을 찾는 이유는 우리 형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체포는 피의자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사관서와 같은 장소에 유치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절차확보를 위해선,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와 같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려면 그만큼 엄격히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예외’ 즉,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