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기준법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학생들에게 길고 길었던 시험도 끝나고 많은 청소년이 조금이라도 자신만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보호자에 동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알바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성인과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