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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기준법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4. 11. 29. 09:00

 

 

 

학생들에게 길고 길었던 시험도 끝나고 많은 청소년이 조금이라도 자신만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보호자에 동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알바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성인과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청소년이 알바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만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만약 청소년이 알바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한 후, 관할 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과정은 보통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이상이 없으면 취직인허증이 발급되어 15세 미만인 청소년도 알바할 수 있습니다.

 

단 취직인허증은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에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 13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만 15세 이상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놓았다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알바는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 만 18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에게 동의만 있다면 자유롭게 알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하생략)…

 

 

청소년 고용불가업소 (출처:알바몬)

 

 

이렇게 고용된 청소년은 일하는 장소와 시간이 근로기준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청소년보호법 제2 5,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69조에 따라 근로 가능 시간을 인지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야간 및 휴일 근무 시에는 보호자와 더불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에 따라 사용자는 그에 맞는 임금을 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하며 가산임금과 주휴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고용할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라는 내용! 다들 알고 계시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꼭 생각하고 나만의 뜻깊은 경험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학생 시절, 새로운 경험이자, 하나의 성과를 쌓을 수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알바한다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혹시라도 알바하면서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경찰,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 - 3119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청소년 알바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고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기원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의 앞날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