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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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사용은 범죄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4. 11. 26. 14:00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병원, 공공기관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만 17세 이상 인자는 주민등록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이 구입할 수 없는 술, 담배 등을 구입할 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분증·공문서 등을 위조하다가 큰 처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신분증·공문서 등을 위조할 경우,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는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분증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에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분증 위조는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21년에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보안 검색 통과를 시도 하는 등 신분증 위조 및 교환이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신분증 위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일반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하생략)…

 

 

위와 관련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 및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법을 이용하여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청소년은 본인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술을 판매하고 난 이후, 내가 고등학생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에 돈을 주면 신고를 안 한다며 자영업자 및 업주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신분증을 위조할 경우 자영업자 등에 처벌을 없애주는 등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외에도 신분증 및 등본 등 모든 공문서위조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만약 생년월일을 수정한 경우에는 변조죄, 타인에게 의뢰하면 위조 교사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했을 때는 부정 행사죄가 적용합니다. 어떻게 위조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법률도 처벌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공문서위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많으며 위조 신분증을 사용할 시 가중처벌로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나 시기에 따라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이득과 호기심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본인에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분증 및 공문서위조 등에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올바른 행동과 모범이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자랑스러운 본인이라는 것을 밝혀가는 우리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