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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갱신,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11. 28. 14:00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외식업이나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가맹점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점(Franchise, 이하 가맹점)은 특정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본사(프랜차이저)가 개별 사업자(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브랜드 사용권, 운영 시스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점주는 본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브랜드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주로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많이 운영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빽다방,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놀부부대찌게 등 아주 많죠. 그런데 가맹점 계약을 하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을 어떻게 갱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 프랜차이즈 사업 기본 구조 )  ⓒ 이재형

 

 

먼저, 가맹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본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브랜드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이지만, 본사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영업이 잘되지 않는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제도를 통해 갱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 제1).

 

클립아트코리아

 

 

이렇게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가맹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 제2).

 

가맹점 사업자가 갱신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 제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
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맹계약 해지는 구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한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 제3).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빵집 가맹점  ⓒ 이재형

 

 

가맹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계약은 2년인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잖아요. 가맹계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①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 제4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2).

 

 

피자 가맹점  ⓒ 이재형

 

1.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3. 파산신청·강제집행 절차·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5. 가맹점 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금까지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계약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할 때는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시장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세요.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참고 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https://vo.la/wicYJ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