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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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23. 1. 30. 18:00

 

 

과자, 알고 먹자!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과자 값이 물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 점을 조명하며, 값 대신 양을 줄이는 눈속임을 지적했습니다. 군것질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모르면 속게 되고, 몸에 치명상을 주기도 하는 과자의 세계! 지혜롭게 소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자 한봉지에도 배가 고프다! 과대포장

한때, 수입과자 소비가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내산 과자에 비해 이른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은 올리고 내용물은 줄이는 ‘질소 과자’ 사건으로 민심을 잃었었죠. 우리 법에는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되어있고,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있습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들은 과대포장을 견제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과자 매출액에 비해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질소과자를 시중에 내어놓는 꼼수가 장기적으로는 해당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 이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과자 한봉지만 사먹고 싶은데... 끼워팔기

‘질소 과자’ 사태와 함께 새로운 판매 수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끼워팔기인데요. 매장 가판대에 과자를 묶음으로 진열해놓으면서, 소비자의 구매를 현혹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내가 먹고싶은 과자가 전부 묶여있으면 좋겠지만, 인기있는 과자를 단독으로 판매하지 않고 판매율이 저조한 과자를 한데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클립아트코리아

 

 

마트에서 끼워팔기는 너무 흔한 광경이라, 관행으로 여겨지기 마련인데요. 관행으로 여겨지는 이런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한 별침을 통해 ‘끼워팔기’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요.(동법 시행령 제36조-별표 1의2)

 

 

 

 

 

건강한 식품으로 선별해 먹어요! 불량식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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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문구점에는 자극적인 맛과 색상으로 아이들을 현혹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불량식품’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이란 제조, 가공, 유통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되는 식품으로,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정의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200m의 범위 안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불안전하고 비위생적인 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안전을 저해하는 식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우리 법은 어린이 건강을 저해하는 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이렇듯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량식품에 대한 교육 또한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빼빼로 데이가...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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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과자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인데요. 이날 뿐 아니라 화이트데이, 벨런타인데이, 삼겹살데이 등 무수한 날들이 있죠. 사실 이런 날들은 불특정인들이 만들어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챙기지 않으면 섭섭할 정도로 관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자의 날들은 법에서 지정한 기념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소비해야하는데요. 자칫 상업성으로 치우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소비하고 즐기는 문화가 조성되야겠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고나한 규정 제2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제조물 책임법'으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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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를 많이 사먹어 본 분들이라면, 간혹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험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알러지 반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섬뜩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과자 속에 벌레나 플라스틱 혹은 곰팡이가 피어있는 경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는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배상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여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한 식품을 사진으로 남기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원비를 보상받았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표지의 성분명이나, 식품의 손상여부를 확인하는 예방적인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과자 1봉지에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 나를 보면서, 자신의 식욕을 자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과자를 소비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할인광고에 속아 묶음 상품을 충동구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빼빼로 데이를 지나치지 못하고, 관습적 분위기에 현혹되기도 했으며, 과자섭취를 통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과자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는 과자 구매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뿐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객관적인 관점을 견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우리의 권리 뿐 아니라,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법은 밥이다’라는 법무부 블로그의 과거 문구가 이해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과자 섭취로 건강한 음식 습관을 기대합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성인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