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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왜 하는것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3. 1. 25. 17:00

 

 

사면은 누가 할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사면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를 논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사면과 신년사면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본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모두에 대하여 행하는 사면이며, 일반 사면(대사), 일반 감형, 일반 복권의 세 가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특별 사면은 특정한 범죄인 개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면으로 특별 사면(특사), 특별 감형(개별적 감형), 특별 복권(개별적 복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사면하면 특사라는 단어를 더 자주 접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 사면은 1948년 이후 8차례 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1996년 이후에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실행되었고, 최근 진행된 사면들도 모두 특별 사면들입니다. 특사가 진행된다면 법무부 장관 직속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 후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사면이 왜 필요할까요?

 

사면은 보통 국민 화합과 통합의 목적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에 진행하며, 정치적, 여론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한 판단을 기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인 광복절 특별 사면을 살펴보면, 그 주요 테마는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하면서 신()정부의 정치적인 향방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고려,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전면에 내세워 사면을 단행한 면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 특별 사면은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 해 마무리의 측면에서 범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사면이 강조되는 사면이었습니다.

 

 

 

 

물론 사면에 대한 설왕설래도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 사면이 특별 사면에 비해 잘 실시되지 않는 점, 2007년에 세워진 사면심사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등이 그것인데요. 그것은 적어도 사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면은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외국의 사례처럼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행 되고 있는 특별 사면은 화합과 통합의 목적으로 정부의 정권 운영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위기 극복의 면면을 논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방향성 및 국민 통합의 기치를 보여주는 측면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정민(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