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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술 경쟁의 시대! 국가가 나서서 첨단 산업을 지원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3. 1. 17. 09:00

 

 

최근 산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 중인 ‘IRA’, 여러분은 혹시 이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미국은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를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까지 자국 보호를 위한 경제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역시 앞선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유럽연합(EU)에서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내 산업계에 큰 비상이 울렸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방향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전 세계적 흐름 가운데, 국내 역시 첨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국가가 국내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취지 및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법률이 있다고?

2022080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본 법률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계기로 핵심산업의 공급망 변화가 급속도로, 전방위적 범위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것 역시 주요 입법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패권이 중요해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 안보를 실현하는 역량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국가첨단전략기술, 일명 전략 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11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난이도, 산업적 중요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앞선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22) 이때 정부는 전략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전략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데요.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때, 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화단지를 지정하면 관련 인허가나 기반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체로 이천시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전략산업시설인 sk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일대에 대해 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래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법률 시행 당초, 올해 9~10월 중으로 국가 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한 후, 특화단지 및 특성화 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 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로는 무엇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법률 시행 직후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9개 산업과 43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접수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에서 제11조에 따라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에서 8개 분야, 디스플레이에서 4개 분야, 이차전지에서 3개 분야를 선정하였는데요. 특히 디스플레이의 경우, 올해 초 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포함되지 않은 산업군이었던 만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단은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이미지로서 세부적인 기술 분야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미지 출처 : 221104_ 제 1 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보도자료 )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인력, 기술 개발, 금융 및 규제 완화 측면에서 정책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가능하죠. (32)

 

 

잠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무엇인가요?

국가첨단전략산업회는 법률 제9조에 따라, 전략산업 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무총리 소속 단체입니다. 구체적인 심의 사항은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202211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 4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는 데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앞으로의 중요성은?

 

 

최근 반도체 부문에 있어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국가 대비 한국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연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이 석 달째 국회에 표류 중인 데에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심화될 국가 간 기술 경쟁에 있어 기업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취지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법률이 시행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상 복잡성, 지원체계 및 전문인력 부족 등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K-파워가 문화를 넘어 이제는 기술 분야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선한 영향력을 다들 기대해보는 게 어떠한가요? 그럼 저희 법무부 기자단은 다음에도 알찬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