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었으나 2021년 다시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존재인 만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가 심리정신적인 문제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보니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비하여 더 불안감이 높아지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한 응답률은 2015년 8.4%에서 2018년 17.8%, 그리고 2021년에는 23%로 증가하였고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2015년 25.0%에서 2021년 35.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법적 근거로 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
학교 밖 청소년은 갈수록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를 그만 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 청소년과 비교를 하였을 때도 학교 청소년 보다 우울 불안 증세 그 밖에 여러 부정적인 지표에 대하여 더 높게 나오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다보니, 자연히 나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며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과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돌봐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인 본인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보호받을 권리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를 선택한 학생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 뿐이지, 그 인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것과 다른 선택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다른 대우를 하거나 가져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면 안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관련 종사자 분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학교 청소년과 차별 받아서도 안 되고 학교 밖 청소년 이라고 꿈도 희망도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잠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역시 존재 하고 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인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우을 불안 등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법의 근간인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본인들 스스로도 사회의 시선에 개의치 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를 ‘선택한’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우주박(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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