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증가 추세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여가부에서 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태를 보면, 현재 매년 약 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 중단율 또한 다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4만 6천명이고, 학업중단 학생 중 고등학생이 45.1%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이 36.2%, 중학생이 18.7% 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지고 진로 역시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심리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한 응답은 2015년 8.4%에서 2021년 23%로 증가하였고,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2015년 25.0%에서 2021년 35.7%로 늘어났습니다.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권리는 지켜지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검강검진, 검정고시 지원, 진로탐색 등 기존 지원 외에 교통비 지원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메타버스 활성화 등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여가부에서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 했는데요.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정보연계 절차 마련을 하고 무료 건강검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방과 무료급식 등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을지 모를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합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은 꾸준히 필요하며 고등학교 단계학업중단 청소년 및 고교 미진학 청소년의 꿈드림센터로 신속 연계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 하면 고교 학업중단 청소년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직업적 경험, 다양한 친구들과의 소통 등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것은 청소년들의 방황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졸업 후 고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방안 검토와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과 꿈드림센터 정보망 연결을 통한 신속한 정보 연계 역시 추진합니다.
여가부는 또한 개인별 수요 측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꿈드림 센터 최초 등록 시 서비스 욕구ㆍ특성등의 파악을 위한 서비스 욕구 진단 조사표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BS, 인터넷수능방송, 공동모금회 등 민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초교과학습 및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과 강화 하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해 영어 등 외국어 교육 지원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자유록게 이용할 수 있고,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 지원 추진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장학금을 지원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대입 응시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꿈드림센터의 활동사항을 대입 자료로 활용하는‘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의 확대도 추진합니다. 2022년 현재 서울과기대, 서울대 등 6개에 불과하지만 2023년에는 11개, 2026년에는 16개 시도당 1개 대학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하네요.
청소년생활기록부란?
◦ 학교 밖 청소년(검정고시 출신자)이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대학진학 시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①인적사항, ②출결상황, ③수상경력, ④자격증 취득상황, 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⑥학업노력상황, ⑦독서활동상황, ⑧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8가지 항목으로 구성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고려 및 학생 건강검진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을 보완하여 기존 17개의 항목에서 26개의 항목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의 이주배경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도 중요하겠죠? 그들의 위기 요소를 조기 발견하여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를 진행하며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과잉행동 등 정신 건강 상태 측정 후 위기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로의 연계도 추진하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문제아’, ‘불우한가정’ 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학생 스스로의 선택이나 부모님의 철학에 의해 학교교육이 아닌 가정 교육을 하는 가정도 많아졌고,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위해 학교를 일부러 포기하고 학교 밖에서 다른 청소년들보다 더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배우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학생은 아니지만 ‘청소년’인 학교 밖의 우리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안에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니라 청소년 자체를 위한 법과 제도가 더 탄탄하게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우주박(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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