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도 쉽게 국제결혼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법률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이 성립하였는지는 결혼하는 사람 당사자의 모국의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한민국 민법, 미국 사람은 미국법, 중국 사람은 중국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혼이나 근친혼이 아니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법에 맞고, 해외 배우자는 그 나라 법에 맞는다면 혼인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나, 베트남은 관련 법에 따라 남자는 만 20세, 여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베트남 만 19세 남자와 우리나라 만 20세 여자는, 베트남 국적의 신랑이 베트남법에 따라 혼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혼 방식은 결혼을 한 곳 또는 둘 중 한 사람 나라의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결혼한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가. 사건본인인 외국인이 해당 신분행위의 준거법과 그 신분행위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별표 참조) 및 그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때 그 신분행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위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있습니다. 둘째, 만약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즉 이혼했다는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셋째, 본국의 대사관 등에서 발급한 ‘혼인 성립 요건 구비증명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만약에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국 또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과 혼인할 때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니, 해당 국가의 국민과 혼인하신다면 조금 더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내국인 간 혼인신고 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부 두 사람과 증인 2명이 함께 방문해서 서면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담당 공무원이 혼인신고 접수 후 수리하면 법적으로 국제결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재되려면 우리나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결혼한 후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했다는 증명서를 해당 나라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나 우리나라 행정복지센터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법적 효과 – 체류자격 부여와 국적 취득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내국인과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친족관계 발생,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일상 가사 채무 연대책임 등의 권리와 의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인 배우자에게 조금 더 특별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체류자격 부여와 국적취득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결혼이민(F-6) 자격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자격으로 이미 입국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 자격 취득이나 귀화 등이 가합니다.
영주(F-5)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원래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입니다. 영주(F-5) 자격 취득 시, 존속기간까지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시 다시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 무엇보다, 영주(F-5)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갖습니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F-5) 자격 취득이 아닌,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국적취득도 가능합니다.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난 사람이 그중 1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었다면 ‘간이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은, 국적변경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영주(F-5) 자격과 달리, 원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귀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금융재산 증명 서류나 재직증명서 등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귀화 허가 신청서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받은 법무부 장관은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귀화적격자로 판정하면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으며 명예로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국제결혼 속의 법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에 나이가 없듯이, 국경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국제결혼 부부와 가정은 더 자주 보게 될 것이기에 이제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국제결혼 부부를 응원합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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