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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운 고용보험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8. 12. 15: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독립된 사무실·점포·작업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등이 특고직의 대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임금 근로자만 해당되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어자 등은 임의 가입 대상에만 해당했는데요. 보험료 전액을 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71일부터는 새로운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부담 등 사전 준비를 고려해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1개 직종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포함해 총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됩니다.

 

 

7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 및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2개 직종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 가능할까요?

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2개 직종을 우선적용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내년(2022)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수액 = 총수입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경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특고 종사자도 물론 실직 시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발적 또는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과 같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건 역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데요.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라면 감소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4,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일 66천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와 회복에 필요한 임금을 보장하는 급여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모두 더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만큼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나요?

 

 

특고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적용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성과에 따라 보수가 바뀐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달라진 고용보험법, 잘 알아보셨나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법적 보호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꼭 법적으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