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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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만든 눈사람을 부수면 죄가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21. 2. 3. 09:00

 

며칠 전 큰 눈이 내려 아파트 놀이터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초등학생 때 눈사람을 만들어 본 기억이 날 정도로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굴려 눈사람을 만들었다.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도 눈이 내려야 하고 또 쌓일 만큼 많이 내려야 할 정도로 눈사람은 참 귀한 추억인 것 같다.

 

사실 눈사람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참 어렵다. 먼저 눈을 뭉쳐서 공처럼 동그렇게 하고 계속 굴려서 크게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눈을 어느 정도 뭉친 뒤 계속 눈을 합쳐 크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날씨도 춥고 손도 시려서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눈이 잘 뭉쳐지지 않을 때도 많다.

 

 

 

보통 축구공 크기의 눈덩이를 만드는 것도 30분은 훨씬 더 걸린다. 제대로 형태를 갖춘 눈사람을 만들려면 1~2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 며칠 전 학교 졸업식에 가서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었다. 전날 눈이 많이 내려서 아직 눈이 쌓여 있었다. 네 명의 친구들이 1시간 정도 만들어서 내 키 보다는 작지만 큰 눈사람을 만들어 졸업 축하 사진을 눈사람 앞에 모여서 찍었다. 집에 돌아와 내가 만든 눈사람은 잘 있을까란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눈사람은 시간이 많이 들어야 하지만 어차피 녹아서 사라진다. 조금만 기온이 올라가면 녹아서 없어져버리니 추운 날씨에 바깥에다 둔다. 집 앞이나 학교 운동장에 만든 눈사람이 잘 있을까, 내일 가보면 그대로 있을까 걱정하지만 눈사람이 녹아서 부서졌거나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내가 지키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눈사람이다.

 

▲ 기자가 직접 만들어 본 눈사람

 

 

하지만 CCTV로 누군가가 내 눈사람을 일부러 부수는 걸 목격했다면 마음이 아플 것이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눈사람에 대한 어떤 글이 화제가 되었다. 남자친구가 눈사람을 파손시키는 걸 보고 결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누군가가 만든 눈사람을 그렇게 파손하고 웃는 모습이 두렵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나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같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눈사람도 아닌데 함부로 파손하면 처벌을 받을까? 눈사람과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면 형법(재물손괴-업무방해)이 있다.

 

형법

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눈사람은 문서나 전자기록이 아니다. 그렇다면 재물로 볼 수 있을까? 법에서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뉜다. 땅과 건물 같은 것은 부동산이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동산이다. 나무는 동산에 속하지만 주인이 등록을 하면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눈사람처럼 눈을 굴려 만들어서 바깥에 그대로 두면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치 모래사장에 만들어 둔 모래집이나 모래인형처럼 말이다.

 

만약에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어떤 예술가가 홍보를 하기 위해 돈을 쓰거나 특별히 만들어 전시한 눈사람이라면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도 물을 수 있다. 가게 앞에 잘 설치해둔 눈사람을 부숴버리면 그 가게의 주인이나 일하시는 분이 치워야 해서 업무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314(업무방해죄) 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만든 눈사람을 몰래 파손해서 처벌되느냐 아니냐는 너무 앞서간 궁금증이라고 생각각한다. 누군가가 만든 눈사람을 예쁘고 소중하게 감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눈이 오면 길도 막히고 미끄러워서 모두 힘들고 어렵다. 눈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만든 것이다. 옆에서 사진을 찍고 와,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해준다면 어떨까? 눈사람을 만든 사람이 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눈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무 생각없이 부수지 말았으면 좋겠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