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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직접 찾아갑니다! 법률 홈닥터

법무부 블로그 2021. 2. 5. 09:00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 ‘법률 홈닥터제도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 법률 홈닥터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법률 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 6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홈닥터는 기존 법률복지 시스템 속 존재하는 사각지대와 소송구조에 집중된 기존 법률복지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법률수요자를 발굴하고 법률상담 법률 복지제도를 연계해 맞춤형 법률구조의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홈닥터만의 차별화된 특징은?

법률 홈닥터는 가장 큰 특징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맞춤형 법률상담과 법 교육까지 제공해 법적 분쟁 예방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론, 지역사회복지망과 연결해 법률복지네트워크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홈닥터는 기존의 법률구조 서비스와는 달리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라는 점, 상시적·체계적 서비스라는 점,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해 이뤄지는 제도라는 점이 법률 홈닥터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홈닥터지원 대상자와 활용 분야

법률 홈닥터의 지원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채무,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부터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까지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법률 홈닥터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기에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홈닥터이용 방법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까운 기관 연락처(법률 홈닥터 홈페이지 참고)로 전화해 법률상담 및 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를 통한 법률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률 홈닥터’.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 홈닥터제도가 존재함을 잊지 마시고 부담 없이 언제든지 방문 혹은 상담해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홈닥터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작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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