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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돌멩이'로 알아보는 진술조력인

법무부 블로그 2021. 2. 10. 09:00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회적 약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여 그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살 지능을 가진 30살의 지적장애인 청년 주인공 석구에 대한 영화 <돌멩이>를 통해 장애인이 형사상 문제 발생 시 위축되거나 피해가 없도록 진술 조력인 제도 등과 같은 사법적 장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영화  ‘ 돌멩이 ’  포스터  ⓒ 네이버 영화검색

 

 

영화는 시골 마을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8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30지적장애인 청년 석구의 하루의 시작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보살펴주신 노신부와 석구를 정답게 대하는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평온한 삶을 이어갑니다. 이 때, 아버지와의 추억을 못 잊어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빠를 찾겠다며 가출한 소녀 은지가 마을 잔치에서 소매치기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를 본 석구는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둘은 서로에게 보호자 겸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지의 보호자이자 청소년쉼터센터장 김선생은 8살 지능이긴 해도 석구가 다 큰 성인이라 함께 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둘 사이의 우정이 위험할 수 있음을 걱정하지만, 어릴 적부터 석구를 보살펴주신 성당의 노신부는 그저 둘을 지켜보자며 김선생을 안심시킵니다.

 

어느 날 밤, 비바람을 피해 석구의 정미소에 들어간 은지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석구가 정신을 잃은 은지를 흔들어 깨우는데, 이를 목격한 김선생은 추행을 하려다 그런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니가 그랬어?”라며 석구를 옹호하는 마을 성당의 노신부와 석구의 범죄를 확신하는 김선생님 사이에 대립이 격화됩니다.

 

▲조력 진술인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장애인입니다. 용서해주세요”라며 최후 진술을 하는 석구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의 피의자인 석구는 지적장애인이라서 일반인들에 비해 사건 당시에 발생했던 사실에 대해 정확한 묘사와 전달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법을 어기는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한 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모두 처벌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경우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을 감하고 있습니다.

 

형법

10(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1(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영화에서는 의사전달 능력이 부족한 석구가 경찰 조사에서 충분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일반인도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여 이것저것 물어보는 법정은 낯선 곳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하여 사건 당사자(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뢰관계인 동석이라고 합니다.

 

영화 <돌멩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화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하였던 장애인들이 얼마나 세상의 편견과 불신 속에 외면 받고 있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역시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석구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남게 하지 않았을까요?

 

 

애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돌멩이를 맞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법이라는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