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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 모두 같은 범죄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1. 2. 4. 09:00

 

얼마 전 종영한 화제의드라마 펜트하우스기억하시나요? 마지막회에서는 한 인물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 사람을 시켜서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타깃 인물의 집으로 옮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타깃이 된 인물이 문을 열러줬을리 없고, 이들은 명백히 주거침입을 한 것인데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몰래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훔치는 장면, 진부할정도로 자주 등장하합니다. 이를 범죄화하여 표현한다면 주거침입이라고 하며, 혹여 물건을 훔치기까지 했다면, ‘주거침입 절도라고 말합니다.

 

 

▲  두 주인공이 한 인물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 사람들을 시켜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그의 집으로 옮겨두는 장면  ⓒ  sbs  드라마  「 펜트하우스 」  21 회 중에서

 

 

 

주거침입의 시간에 따라 죄가 달라진다?

주인공이 침입한 시점이 낮인지 밤인지를 구분하고 확인하는 것은 범죄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위 장면은 주변이 어두운 것과 드라마 속 시간 설정을 보면 밤에 진행된 범죄임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야간에 주거침입과 절도죄가 모두 진행된 경우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고 부르며, 그 형량이 일반 주거침입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칭하는 야간의 의미는 무엇이고, ‘주거침입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 절도죄가 경합되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주거침입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또한, 절도죄 역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6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반면, 야간주거침입죄의 경우 벌금형이 해당되지 않으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주거침입과 절도죄가 단순히 합쳐진 경우보다 그 범죄의 질을 나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포인트에 법이 주목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은, 처음에 제시한 대로 야간입니다.

 

야간이란 정확히 어느 시간일까요? 내가 잠을 자면 야간, 눈을 뜨면 주간일까요? 주된 학설은 범죄장소에서 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 해당하는 시간대입니다. (천문학적 해석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며 판례 역시 위 통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2.7.25. 721273)

 

형법

330(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거침입한 시점이 야간이어야 하는지, 혹은 절도 시점이 야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범위입니다. 이는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위 범죄를 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아직 와닿지 않으신다면, 사례를 통해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주거침입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도죄는 해당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점에서 행해진 절도가 밤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상점에 종업원이 있던 것이 주거침입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절도죄만으로는 그 시점이 야간이라 하여 따로 가중처벌하지는 않으므로 이 경우 단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봐야합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414 판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 장소로 인정되는 공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실행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2824 판결)

 

오늘 살펴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요약하자면 법은 제3자가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침입하여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밤에 일어난 경우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위험성과 공포감, 불안감 더 나아가 범죄의 심각성이 높음을 인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체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신다면 그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체크하시면서 어떠한 범죄가 해당되는 것일까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하은(일반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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