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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 어떻게 다를까?

법무부 블로그 2021. 1. 29. 09:00

 

 

 

친구들과 놀다가, 좀 심한 장난을 치거나 하면 너 그러다 감옥에 간다.”며 농담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하거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감금의 방식을 택하곤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치소교도소가 바로 그 가두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누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걸까요? 우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결수란 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일반적인 죄수라고 칭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된 자는 미결수라고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1(구분수용)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청구사유를 인정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수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감되는 곳을 구치소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치소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미결수)나 형사 재판의 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아직 재판이나 수사가 끝나지 않은 갈색 죄수복을 입은 미결수들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 법무부, 법원 등을 자주 오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서울 내 또는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난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의 경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구치소는 서울, 수원, 인천, 부산, 대구, 울산, 통영, 밀양, 충주 등 총 11곳에 있습니다. 구치소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벌을 받는 것만은 유예하는 집행유예이거나 무제 판결 또는 법원에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등으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보석제도 등의 근거로 인하여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정 조건 하에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죄를 묻지 않는 게 아니라, 구치소 밖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시 석방된 피고인은 전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요. 흔히 전자장치 부착하면 전자발찌를 떠올리지만 보석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장치는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거제한 등 몇 가지 조치등을 위해 전자 팔찌를 착용합니다. 이 전자팔찌는 24시간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만약 손목에서 떨어졌을 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강력범죄자도 이 제도를 이용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형사소송법으로 보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자들이 무분별하게 구치소 밖으로 나올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95(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교도소는 재판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 또는 보통 2년 이상의 장기로 신체자유를 제한 받는 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 사람들이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교정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형벌을 받기위해 복역하는 형사수용시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옥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교도소이며, 일제 강점기에는 형무소라고 불렸습니다. 다만, 교도소의 경우 구치소가 정원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만 19세 미만은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교도소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관리합니다. 각 교도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 아래에 교정직 공무원들을 두어 감옥을 관리합니다. 교도소의 상세 주소는 비공개이나, 현재 안양, 여주, 의정부, 서울 남부, 춘천, 원주, 강릉, 영월, 대구, 부산, 경주, 대전, 천안, 홍성, 광주, 전주, 순천, 목포, 군산, 제주 등에 33개 국영 교도소와 민영으로 운영되는 소망교도소까지 총 34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구치소처럼 자신의 벌을 뉘우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출소도 정해진 형량을 모두 채우고 나오는 만기출소가 있고, 정해진 형량을 모두 채우지않고 출소는 조기출소’, 해당 범죄자에게 특별사면이 내려서 출소하는 가석방도 있습니다. 특히 가석방은 수형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기본 무기징역 20, 유기징역 형량의 1/3의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 교도소 안에서 행실이 좋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심사위원들은 수형자의 연령, 범죄의 동기, 재범의 가능성 등을 따져 가석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사면도 있습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두 교정시설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곳의 수감자들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구치소와 교도소는 접견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일의 경우 08:30~16:00까지이며 토요일 역시 접견이 가능하나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토요일 당일의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고 주중에 미결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접견이 불가합니다.

 

특히, 조사나 재판을 위해 법원이나 검찰에 나갔을 때와 타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인 경우 또는 법원이나 검찰이 접견금지명령이 있는 경우나 다수의 공범수요자들을 한꺼번에 번갈아가면서 면회신청을 할 경우는 접견이 불가합니다.

 

 

접견인원의 경우 수용시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13명까지로 접견인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근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접견을 제한하기도 하고 접견횟수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 19 관련 전국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도가 202111일부터 변경되어 실시되었습니다.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마다 일반·화상·전화·스마트 접견 기준이 다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견신청은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ARS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거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실, 교도소나 구치소는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한 번 방문하기도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 알아보기는 했지만, 살면서 절대 방문하지 말아야 할 두 곳이겠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평생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준법정신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