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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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눈으로 본 아동학대

법무부 블로그 2021. 1. 26. 09:00

 

작년 10, 태어난지 1년이 조금 넘은 아기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합니다. 정인이가 당한 학대는 단순한 아동학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 속 장기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을 정도로 심한 학대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인이의 묘소에 가서 추모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눈 덮인 정인이 묘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놓고 간 모습  ⓒ 연합뉴스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자랄수록 아동학대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학대를 했던 부모가 했던 행동이나, 부모가 주로 입었던 옷 등을 보며 불안에 떨고,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봐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런 학대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피해를 당한 아이를 위한 법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문제가 된 정인이 사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4(아동학대치사) 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아동학대중상해) 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근 정인이 학대의 주범인 양모에 대해 검찰은 살인죄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모측은 아이를 밟은것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다음 재판은 217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왜 되풀이될까요?

 

대한민국에는 질병으로 사망한 아이보다 학대로 사망한 아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와 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도대체 아동학대는 왜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부모의 반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했을 때, 가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아동이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학대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본 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벌을 받으면 끝이다’,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만 생각해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한 아이의 우주를 파괴한 사실을 알고 평생 반성을 해야합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정인이의 학대를 알아차린 주민이 신고를 하자 왜 신고를 했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당한 후에도 반성이 아닌 정인이에게 계속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신고를 당했잖아!’ 라는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는데 실수로 신고를 당한 것이라면, ‘왜 내가 신고를 당했을까’, ‘나의 어떤 부분이 남들에게 학대라고 느껴졌던 걸까?’라는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성이나 자백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스스로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판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본 아동학대는...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뿐, 가정학대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나 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를 학대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어린 아기들은 자기가 학대를 당하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더욱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제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해 보았는데요. 친구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자녀의 의견과 상관없이 오직 부모의 의견만으로 자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대 할만한 일이 아닌데도 자녀를 일방적으로 때리거나, 욕설, 막말을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대 할만한 일 이라는 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때리는 등 몸에 상처를 주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워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른들에게 학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한 친구의 외침처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학대가 아닌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초등부)

그림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 연합뉴스

내용참고 =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 공분 확산..."경찰뭐했나", 이데일리, 2021.1.5.보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82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