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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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생계, 함께 극복해봐요!

법무부 블로그 2021. 1. 27. 09:00

 

 

지난 202012월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에서 60세 여성의 시신이 반 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노숙생활을 하다가 한 사회복지사의 눈에 띄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어머니의 죽음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줄곧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방배동 사건의 비극을 보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관악구의 탈북 모자가 두 달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집 안에 식료품이 전혀 없었던 점을 보아 아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지속된 확산으로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긴급복지지원법

1(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5(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가지 주요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는 사업이 존재하니 신청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 잊지 마세요!

 

 

 

(1)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7,896, 4인 기준 3,561,881) 이하일 경우

재산 기준:

대도시: 18,800만원

중소도시: 11,800만원

농어촌: 1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긴급지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갑작스럽게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더 이상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연체된 전기료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합니다. 연료비는 동절기(10~3)에 한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난방 및 취사를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비용으로 매월 98000원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최근 인천 형제 화재사건의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동일한 주거 제공이 아닌,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거주지 시//구청 담당 부서 및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위기 상황을 인지하면, 위의 방법대로 방문 신청 혹은 전화 신청을 하여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하면 이후 시//구청에서 사후조사가 진행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합니다. 검사가 종료되면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원을 돕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사에서 부적정판정시 지원이 중단되며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다면 비용은 지체 없이 회수되니 주의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법

15(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외에 다른 복지 서비스도 알아보고 싶다면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채용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인 나이와 본인 또는 가족의 특성이나 상황을 선택하고 필요한 지원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현재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또한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나이와 상황, 관심사 별 복지정보를 선별하여 이메일, SMS(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간 내어서 따로 복지 혜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긴급복지지원 대상 범위와 종류가 많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른 채 놓치는 혜택도 많을 것 같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령과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존재 사실도 모른 채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주변의 소외된 분들을 위해 정보격차를 보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여러 복지제도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발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작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