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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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레시피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1. 1. 25. 12:00

 

최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소규모 식당의 레시피가 인기를 끌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본딴 메뉴를 개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현재는 해당 사업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레시피 표절 논란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모두 수거하고, 레시피와 디자인 자체를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제과업체는 레시피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제품을 출시한지 사흘 만에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제품의 모양과 레시피를 새롭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B디저트 카페가 근처에 위치한 A디저트 카페의 레시피를 표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 디저트 카페의 주인은 내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이 레시피를 가지고 창업을 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언급한 프랜차이즈 레시피 표절과 유사합니다. 과연 레시피 표절 행위에 대하여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레시피는 저작물일까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및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레시피는 창작물이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입니다.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설명이기 때문이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4(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모두가 아시다시피, 케이크나 쿠키의 디자인에 대해여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크의 디자인이라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카페 주인이 본인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했다면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카페만의 디자인까지 모두 도용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레시피만을 도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에 따르면 레시피는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물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도용해 만든 요리는 저작물이 아니게 됩니다. 카페 주인이 공들여 개발한 레시피라도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게를 차린 직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레시피 표절,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물론, 디저트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레시피를 도용이 아예 무죄인 것은 아닙니다. 남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레시피로 창업을 한 것인데, 법적책임이 아예 없을 수 없겠지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자신의 아이디어 도용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레시피를 도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5(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도용당한 레시피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에 명시된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1(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영업 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18조에 따라 영업비밀누설죄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시피 도용을 방지하려면?

레시피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모든 음식을 혼자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 레시피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경쟁금지법10조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시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레시피는 저작물이 아니라면서, 어떻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느냐고요? 방법을 달리 하면 됩니다. 저작권법2조 제18호에 따르면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레시피를 문장이나 그림으로 편집저작 물에 표현할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레시피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사전예방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하던 직원의 레시피 도용문제를 해결할 법적 수단이 규정으로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정확하게 레시피를 베끼지 않는 이상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레시피 도용 사건 발생 이후 레시피 도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확실히 부담하게 하는 수단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