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가로등으로 인한 빛공해! 해결방법 없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1. 1. 21. 09:00

사례1
대학교 후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A. A씨는 지상 3층에 위치한 방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A씨가 사는 곳 맞은편에 24시간 영업하는 프린트 카페가 입주했습니다. 24시간 영업인만큼 가게의 백색 형광등이 24시간 강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프린트 카페의 위치는 1층이고 A씨가 사는 곳은 3층이지만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프린트 카페의 빛이 창문을 넘어 천장을 환하게 비춥니다. A씨는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눈 안으로 들어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례2

00 00동 주택에 거주하는 B. B씨는 최근 몇 달 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이유는 B씨 집 주변에 있던 교회 십자가에서 나오는 불빛이 B씨가 거주하는 곳의 창문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몇 달을 고생한 B씨는 결국 주민 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00시에서는 십자가 불빛을 흰색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집 주변이 너무 밝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과도한 빛으로 인해 시야가 일부 차단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화려한 광고판을 사용하는 가게들과 고층 빌딩들이 많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더욱 빛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빛 공해 관련 민원은 20143850, 20153670, 20166978, 20176963, 201870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체 51%의 조명기구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2020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체 35%의 조명이 빛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가 사는 지역 주변의 빛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관련 법령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공해 들어보셨나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2조에서는 빛 공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인공조명이 너무 밝거나 여기에서 누출되는 빛이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빛 공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빛 공해에서의 은 인공조명만을 포함하고 햇빛, 달빛과 같은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빛 공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인공조명이라는 것은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빛 공해 피해는 수면장애입니다. 위의 A씨와 B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면 시 일정량 이상의 빛이 눈에 쏘여진다면 깊은 수면을 이룰 수 없어 수면장애나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낮처럼 밝은 밤풍경으로 인해 생체리듬이 불균형해지면 불면증, 비만, 당뇨, 우울증 및 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구장이나 야구장의 조명처럼 너무 강한 빛은 눈부심을 유발하여 순간적으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빛 공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빛 공해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빛 공해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빛 공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단체에 민원제기 하는 방법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일상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청, 구청 등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는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도 응답소라는 민원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온라인으로 쉽게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eungdapso.seoul.go.kr )

 

 

2.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민원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한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2조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대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역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나의 사례가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한 사례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신청조건판단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s://ecc.me.go.kr/front/user/main.do )

 

 

 

빛공해 측정하여 정확한 피해사실 확인

민원이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외부 조명이 관련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넘은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좋은빛 정보센터라는 사이트를 운영중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빛 공해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빛을 측정하기 어려워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빛 공해 간편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빛 공해 정도가 알고 싶은 분이라면 빛 공해를 분석하고 싶은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이 사진과 함께 빛 공해 간편 측정 서비스를 신청하여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해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https://www.goodlight.or.kr/link.do?link=pac/sla/GihSlanInfor ) 

 

 

오늘은 빛 공해와 빛 공해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밝은 가로등 빛이나 간판 등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에겐 필요한 빛일지라도, 나에겐 공해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주장만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체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생활하기에 너무나 불편하다면 이 문제를 공론화 해보고, 해결이나 타협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성준(대학부)

사이트 =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분쟁조정위원회 https://ecc.me.go.kr/front/user/main.do

한국환경공단 좋은 빛 정보센터https://www.goodlight.or.kr/link.do?link=pac/sla/GihSlanInfor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